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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글쓴이 :
주식담당자
날짜 :
2023-10-05 (목) 17:55
조회 :
6238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,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자 공고합니다.
1. 기 준 일 : 2023년 10월 20일
2. 설정사유 : (주)한생화장품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기준일 설정
2023년 10월 05일
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
대표이사 윤 호 권